지난 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쯤이었어요.
회생 변제 중이신 의뢰인 한 분이 급하게 사무실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 봉투 하나 꺼내시며 첫 마디 하셨어요.
"법무사님, 지난 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 어제 상속 안내문이 왔어요."
그분 —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고, 손이 살짝 떨리셨습니다.
이 상황 — 실무에서 예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회생 변제기간 36개월 사이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상속이 발생하는데, 회생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상속 재산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 변제 도중 상속 발생 시 실무 대응을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 실제 케이스 기반으로 안내드립니다.
◓ 원칙 — 상속 재산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큰 원칙부터 짚고 갈게요.
회생 변제 도중 발생한 상속 재산은 — 법원에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및 실무 관행상, 상속·증여·복권 당첨·보험금 수령 등 예상 밖 재산 취득은 신고 의무.
"이건 개인 사정이니까 안 알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 신고 안 하시면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신고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신고 시점은 — 상속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가 실무 기준.
그분 케이스 — 상속 발생일 2주 지난 시점에 이미 사무실 오셨어요.
"법무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시점이면 아직 늦지 않은 편입니다.
급하게 신고 대응하시면 절차상 문제 없어요.
반대로 몇 달 지나서 신고하시면 문제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상담 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END」 상속 재산 — 어떻게 산정되나
상속 재산 산정 실무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 상속 재산 총액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연금 등).
둘째 — 채무 상속분 차감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장례비 등).
셋째 — 신청인 상속 지분 계산 (법정 상속 비율 적용).
이 계산 결과가 — 신청인이 실제 받는 상속 재산 순액입니다.
예시 계산으로 짚어드릴게요.
피상속인(아버지) 재산 3억 — 부동산 2억, 예금 1억.
피상속인 채무 2천만원 + 장례비 1천만원 = 3천만원 차감.
순 상속 재산 = 3억 - 3천만원 = 2억 7천만원.
법정 상속인 배우자(어머니) 1명, 자녀 3명이면 — 배우자 1.5, 자녀 각 1.
신청인(자녀 1명) 지분 = 2억 7천만원 × (1 / 4.5) = 약 6천만원.
이 6천만원이 신청인 상속 재산으로 잡힙니다.
「END」 상속받은 돈 — 변제금 상환에 써야 하나
이 질문 — 그분도 사무실 오시자마자 물으셨어요.
"법무사님, 상속받은 돈으로 남은 회생 변제금 한 번에 갚아야 하나요?"
답은 —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상속 재산이 발생하면 —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상속 재산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유도합니다.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는 법원 재량이지만, 실무상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배당 대상이 돼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 남은 변제금 전액 조기 완납 (예: 남은 24개월 × 41만원 = 984만원 일시 납부).
이 경우 회생 절차 조기 종료 + 면책 결정 신청 가능.
둘째 —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통상 30~50%)을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고, 나머지는 신청인 보유.
셋째 — 상속 재산 대부분을 배당하고, 남은 변제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
그분 케이스는 — 첫째 선택지가 유리했어요. 남은 변제금 조기 완납 후 면책 절차 진행하는 게 시간·비용 면에서 최선.
「END」 상속 포기·한정승인 — 가능한가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 — "회생 진행 중인데 상속 포기하면 되지 않나?"
답은 —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신고 가능.
다만 — 회생 진행 중이신 분이 채권자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시면,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사해행위 판정 시 회생 절차에 부정적 영향 (변제계획 변경 반대, 심각하면 면책 취소).
안전한 방법 — 상속 포기 결정 전에 반드시 법무사·법원과 사전 상의.
그분에게도 — "상속 포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회생 사건 담당 판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안내드렸어요.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훨씬 크신 경우 (부채 초과 상속) — 상속 포기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 경우도 회생 진행 중이면 신고·상의가 원칙.
반대로 자산 초과 상속에서 회생 진행 중에 상속 포기하시면 — 사해행위로 100% 문제가 됩니다.
"이건 개인 결정" 이 아니라, 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END」 상속 발생 시 — 실무 진행 순서
정리하면, 회생 변제 도중 상속 발생 시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즉시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 (전화·이메일).
2단계 — 피상속인 재산·채무 목록 확보 (사망신고, 상속인 조회, 재산 조회).
3단계 — 법정 상속 지분 계산 및 신청인 순 상속 재산 산정.
4단계 — 법원에 재산 변동 신고 (통상 서면 신고).
5단계 — 변제계획 변경 신청 또는 조기 완납 선택.
6단계 — 법원 심리 후 결정 (통상 1~2개월 소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 상속으로 인한 회생 절차 문제는 대부분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 — "즉시 연락" 이에요.
"정리되면 알리자" 가 아니라, "일단 알리고 함께 정리하자" 가 정답.
상속 자체가 슬픈 상황인 만큼, 감정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 그 사이에라도 사무실에는 알려주세요.
저는 조용히 기다리고, 정리되시면 함께 진행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회생 변제 도중 상속·증여·보험금 수령 등 예상 밖 재산 취득이 있으시면 — 반드시 한 번 사무실 연락 주세요.
조기 완납 여부, 변제계획 변경 순서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