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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우셨습니다 — 자녀 빚 보증선 부모님의 개인회생

2026-05-25 10:23 · 조회 8

"어머니가 우셨어요."

이 말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 한 달에 두세 번은 만납니다.

자녀가 사업한다고, 결혼한다고, 집 산다고 — 그때 보증을 서주셨던 부모님 이야기예요. 자녀가 빚을 못 갚게 되니 채권자가 보증인인 부모님에게 청구하기 시작한 거죠.

연세 70대 어머님이 사무실에 오셨던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신매동에 사시는 분. 본인 명의로는 빚이 없으세요. 다 자녀가 진 빚이고, 본인은 그저 도장 한 번 찍어주신 것뿐. 그런데 매달 카드사·캐피탈에서 추심 전화가 옵니다. 통장은 가압류. 연금조차 일부 못 받고 계셨어요.

이런 경우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증채무도 본인 채무입니다. 자녀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갚을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가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 불가능한 수준이면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몇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첫째, 자녀가 함께 회생 신청하는 게 깔끔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채무가 다 자녀 보증분이면, 자녀가 본채무자로서 면책받으면 보증채무도 자동 소멸하니까요. 부모님이 따로 회생을 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자녀가 회생 절차에 부정적이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미 신용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 — 부모님이 단독으로 회생을 가시는 게 현실적인 답일 때가 있어요.

둘째, 부모님이 회생 신청하실 때는 본인 소득(연금·임대료 등)이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연금만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월 변제금이 매우 낮게 책정돼요. 5만원, 1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년 갚으면 면책. 빚이 1억이든 2억이든 — 가용소득이 적으면 변제총액은 그에 맞춰 작아집니다.

셋째 —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 부모님 명의로 된 작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청산가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총액보다 크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사실상 부동산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전 진단이 필수입니다.

상담 끝나고 그 어머님이 사무실 문 나가시면서 한 마디 하셨어요.

"법무사님, 내가 자식 빚 때문에 이 나이에 회생 신청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가족을 도와주신 책임을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 법무사 김재현, 등록번호 제10114호. 보증채무로 인한 회생 상담도 받습니다. 무료 1분 진단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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