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상담 오신 분이 견적서를 들고 오셨어요.
처음에 광고에서 본 금액은 착수금 3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총 280만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물으시는데, 저도 견적서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최저가 광고, 왜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솔직하게 짚어볼게요.
저도 개업 초기에 가격 때문에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 얘기 하려니 좀 부끄럽기도 해요 😅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에서 본 가격이랑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 비용 붙는 거 아닐까?"
"환불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 건 아닐까?"
"싼 가격만 보고 골랐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 중 하나라도 걸리신다면, 계약 전에 꼭 아래 세 가지 확인하세요.
1. "착수금 30만원부터" → 그게 바로 낚시입니다
"~부터"라는 말, 잘 보셔야 해요.
이 가격은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채무 건수가 1~2건이고 재산이 거의 없는 아주 단순한 사건만 그 가격이 나오고, 대부분의 실제 사건은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데 광고에는 그 예외 케이스를 대표 가격처럼 크게 써놓는 거예요.
최저가만 강조하고 조건은 작은 글씨로 숨겨놓는 곳 → 그게 바로 낚시입니다.
가. 왜 이런 광고를 하는가
저가 문구가 클릭률이 높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마케팅 업체한테 "가격 낮춰서 광고하면 문의 늘어난다"는 말 들은 적 있어요)
일단 전화 오게 만들고, 상담 자리에서 실제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틀린 방법이라고까진 못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사건 유형별 평균 범위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해두고 있습니다.
2. "서류 대행비는 별도예요" 나중에 통보 → 그게 바로 낚시입니다
계약할 때는 말 없다가, 진행 중간에 "이건 별도 비용이에요"라고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원래 별도인 게 맞지만, 그 외 항목까지 애매하게 붙이는 곳들이 문제예요.
견적서 받을 때 "이게 전부인가요, 추가되는 항목 있나요?"를 꼭 물어보셔야 해요.
총액을 처음부터 명확히 안 알려주고 나중에 조금씩 얹는 구조 → 그게 바로 낚시입니다.
총 비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3. "실패하면 전액 환불" 근데 조건이 까다롭다 → 그게 바로 낚시입니다
환불 조항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건이에요.
"법원 기각 시 전액 환불"이라고 써놓고, 정작 계약서엔 "이미 진행된 업무는 정산 후 환불"이라는 예외 조항이 잔뜩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실제로 환불받는 금액은 광고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적어지는 거죠.
환불 조항, 계약서 세부 문구까지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전액 환불"이라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 그게 바로 낚시입니다.
사기(호구) 안 당하는 마법의 단어
"이 가격에 포함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다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마지막에 이 질문 하나만 꼭 던져보세요.
제대로 하는 곳은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고, 서면으로 정리해줍니다.
"그건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라며 넘어가려 하면 →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총액을 서면으로 못 받는다면, 그 사무실은 다시 생각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저도 개업 초기에 가격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낮은 가격으로 광고해야 전화가 온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가 문구를 써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청구할 때 의뢰인분들 얼굴 보면서 설명하기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요.
조금 문의가 덜 오더라도, 처음부터 정직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는 더 마음 편한 길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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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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