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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서류 챙기실 때 빠뜨리기 쉬운 7가지 — 사무실 체크리스트

2026-05-25 16:47 · 조회 8

사무실 책상에는 늘 누군가가 두고 간 서류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상담 후 가져오시기로 한 서류들이죠. 며칠 뒤 다시 오실 때 — 십중팔구는 뭔가 빠져 있어요. 한 번에 다 챙겨오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회생 신청 준비할 때 자주 빠뜨리는 항목 7가지.

1) 사용 중지된 카드 잔액

쓰지 않는 카드라고 다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한도 폐쇄됐다고 잔액이 0원인 것도 아니고요. 연체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카드는 안 쓴 지 3년 됐어요" — 이렇게 빼놓으면 신용정보원 조회 시 그대로 나옵니다. 누락된 채권이라고 보정명령이 들어오죠. 신용정보원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오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잊고 있던 빚까지 다 나와요.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2) 휴대폰 할부금

핸드폰 분할 결제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채권입니다. 통신사가 채권자가 되죠. 약정 기간이 끝났다 해도 단말기 할부가 남아 있으면 별개로 계산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세요. 본인이 빚이라고 인식 못 하시거든요.

3) 친지·지인 차용

이건 어려운 항목이에요. 정식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용정보원에도 안 잡힙니다. 다만 회생 신청 시 정직하게 기재해야 하는 채무예요.
가족이라고 빼놓으시면 — 절차 진행 중에 그분이 갑자기 추심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미리 신청서에 넣고 같이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게 안전해요.

4) 자동차 리스·할부 잔금

자동차 리스 계약, 할부 잔금 — 이것도 채권입니다. 차를 계속 타고 있다면 별도 처리가 필요해요. 회생 절차 중에 리스사가 차량 인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생위원과 상의해서 — 변제계획에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하셔야 합니다.

5) 보험 해약환급금

본인 명의 보험.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이건 재산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신청 시 보험회사에서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검토 대상이에요. 회생위원이 의심하면 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6) 작년·재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자영업자라면 필수, 직장인이라도 부수입이 있었다면 챙기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3년치는 기본이고, 5년치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7)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산정의 근거 서류. 같이 사는 사람이 모두 부양가족은 아니에요.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필요시) 그 가족의 소득증빙까지 함께 제출해야 진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7개 외에도 — 통장 6개월치, 재직증명, 임대차계약서 같은 기본 자료는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사무실 오실 때 — 부족해도 일단 가지고 계신 것만이라도 오세요. 부족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빠뜨린 채로 신청해서 보정명령 두세 번 받느니, 처음에 30분 더 점검하는 게 시간 단축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30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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