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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대한 흔한 오해 5가지 —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06-08 11:32 · 조회 4

회생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오해가 있어요.

대부분 어디서 들으셨는지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장 자주 듣는 오해 다섯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짧고 명확하게.

❌ 오해 1 — "회생하면 직장에서 잘린다"

✅ 사실: 회사가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급여 압류가 풀리는 절차상, 회사에 송달되는 서류는 한두 건 정도. 다만 그것도 "추심 정지" 통보 수준이고, 인사 평가에 영향 안 줍니다. 공무원·금융권 같은 특수 직종 제외하면 — 일반 회사는 회생 사실을 모릅니다.

❌ 오해 2 — "신용카드 다시는 못 만든다"

✅ 사실: 면책 5~7년 후 발급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면책 직후에도 만들 수 있고, 신용점수도 차근차근 회복돼요. 영구 결격이라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회복 사례 무수히 많습니다.

❌ 오해 3 — "변호사를 써야 한다"

✅ 사실: 법무사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신청 대리는 법무사도 합니다. 절차·서류·법원 면담 모두 변호사와 동일. 비용은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고요. 변호사여야 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 오해 4 —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

✅ 사실: 변제 후 잔여만 면책됩니다.

회생은 3~5년간 가용소득 변제 → 남은 채무 면책 구조예요.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 시점부터 추심·이자 계산은 정지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숨이 쉬어집니다.

❌ 오해 5 — "가족 빚까지 함께 정리된다"

✅ 사실: 본인 채무만 대상입니다.

배우자·자녀 명의 채무는 별개. 다만 본인이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채무는 본인 채무에 포함돼서 정리 가능. 가족이 별도 채무가 있다면 —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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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 가지, 사무실 들어오시는 분 열에 일곱은 한두 개씩 잘못 알고 계세요. 정확한 정보로 시작하셔야 — 결정도 빠르고, 후회도 적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잘못된 정보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 30분 무료 상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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