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할까요 — 36개월이 너무 길다고 느껴진다면
2026-05-24 14:18 · 조회 7
지난주 신매동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36개월 중 24개월 진행 중인 분. 변제금 월 78만원. 12개월 남았는데 도저히 못 갚겠다는 호소였어요.
이런 전화, 솔직히 자주 받습니다.
신청 당시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1~2년 지나면 — 한 달 한 달이 산이 되더라고요. 직장 잃은 분, 가족 중에 큰 병 생긴 분, 자영업 매출 절반으로 떨어진 분. 사연이 다양합니다.
오늘 풀어드릴 주제가 이겁니다.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가? 결론부터 —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먼저 알아두실 게. 2026년 현재 한국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 최대 60개월입니다. 법 개정 전(2018년 이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 기본, 사정에 따라 단축 가능.
24개월짜리 변제계획 인가받은 사례, 저도 몇 건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24개월로 신청한 게 아니라 — 36개월로 신청 후 중간에 변경 신청을 통해 단축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법원이 단축 인정하는 사유는 대략 셋입니다.
첫째 가용소득의 변동. 신청 당시보다 소득이 늘어났다면 변제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줄일 수 있어요. 예시: 36개월 × 50만원 = 1,800만원 → 24개월 × 75만원으로 변경.
둘째 일시 변제.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줘서 남은 변제금 일시불 납입. 이 경우 즉시 절차 종결되고 면책 결정으로 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깔끔한 단축 방법이긴 합니다.
셋째 채권자 동의. 좀 까다로워요. 주요 채권자들이 단축에 동의하는 서면 제출하면 36개월 미만으로 변경 가능. 다만 채권자 동의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단축보다 연장이 필요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단축하고 싶다"고 오셨다가, 상담 끝날 때쯤 "기간을 늘려야겠네요"라고 결론 나는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용소득이 줄어서 매달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거지 — 총액을 빨리 갚을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변제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36개월에서 48개월, 또는 60개월까지. 월 변제금은 줄고 총 기간은 늘어나죠. 당장 숨통이 트입니다.
연장에도 조건은 있어요. 변제계획 인가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했어야 하고, 소득 감소나 부양가족 증가 같은 구체적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다시 다 모아야 합니다 — 재직증명, 소득증빙, 가족관계 변동 자료.
가장 안 좋은 선택은 — 그냥 끊는 것.
3개월 이상 변제금 안 넣으면 회생절차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모든 빚이 원상복구. 가압류·추심 다시 시작. 그동안 갚은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차라리 한 달이라도 변제 못 할 것 같으시면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1~2개월). 미리 움직이셔야 폐지 막을 수 있어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단축이든 연장이든, 본인 상황 정확히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무료 1분 진단으로 시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