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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대구지방법원 14층에서 본 풍경

2026-05-24 09:42 · 조회 11

대구지법 14층 회생법정. 들어가본 적 없으시면 모르실 텐데, 의외로 조용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의뢰인과 함께 갔다왔습니다. 40대 후반 자영업하시던 분. 음식점 두 군데 폐업하고 채무 1억 2천이었어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법무사님, 채권자가 화내면 어떻게 해요?"

대기실에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말씀드리자면 — 채권자집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자리입니다. 대형 카드사·은행은 거의 안 옵니다. 대리인이 서면 의견 제출하고 끝나거든요. 사람이 직접 오는 경우는 사채업자, 가끔 지인 채권자 정도예요.

■ 진행 순서, 시간별로

10시 정각. 회생위원이 사건번호 부릅니다. 채무자 신원확인 —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변제계획안 요약 낭독. "채권자 의견 있으십니까?" 한 마디.

여기서 80%는 그대로 종결입니다. 의견 제시 채권자 없으면 끝. 15분도 안 걸려요. 그날 저희 의뢰인도 12분 만에 나오셨어요.

■ 채권자가 의견 제시하는 경우

가끔 직접 와서 이의제기하는 경우 있긴 합니다. 주로 보증 들어간 가족이나 지인 채권자. "이 사람 갚을 능력 있는데 회생 신청한 거 아니냐"는 식의 이의가 많죠.

이때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답변 기회 줍니다. 변제계획대로 갚을 의사 있는지, 소득은 정말 그게 전부인지.

답변은 짧게 — 사실대로. 긴 변명 늘어놓으면 오히려 인상이 안 좋습니다. 회생위원도 사람이에요, 정직한 태도를 봐요. "네, 매달 변제금 갚을 계획입니다. 소득은 신고한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 끝나고 1층 로비 풍경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리 풀리시는 분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그날 1층 로비 벤치에 한참 앉아 계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반복해서 물으셨죠. 끝났다고 말씀드려도 실감 안 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몇 년을 빚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이, 그 짧은 시간에 변제계획 인가가 결정되니까요.

인가 결정문은 보통 2~3주 안에 우편으로 옵니다. 그날부터 변제금 입금 시작. 가압류·추심 정지. 공식적으로 새 출발입니다.

대구에서 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 채권자집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변제계획안 잘 준비하고, 서류 빠짐없이 챙기면 정말 잠깐입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수성구 범어동, 등록번호 제10114호. 무료 1분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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