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담 오신 분이 휴대폰을 보여주시는데, 새벽 5시 47분에 부재중 전화가 세 통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저는 바로 "아니요, 그거 불법이에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고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채권추심 전화 중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거, 원래 이런 건가?"
"직장까지 전화 와도 괜찮은 건가?"
"가족한테 빚 얘기 해도 되는 건가?"
"신고하면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
이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아래 기준 꼭 알아두세요.
1. 오전 8시 전, 오후 9시 후 전화 → 그거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시간대 제한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연락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엔 원칙적으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에요.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밤새 불안해하시는 분들,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밤 9시 이후 전화나 문자, 그거 불법입니다.
가. 왜 이런 제한이 있는가
채무자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빚 있다고 잠도 못 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이 정한 시간을 넘겨서 연락하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금융감독원이나 채권추심업체 관할 기관에 신고하시면 실제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시간부터 확인하셔서 대응하세요.
2. 직장·가족한테 빚 얘기 알림 → 그거 불법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 가족, 이웃한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백히 금지돼 있어요.
"회사로 전화해서 상사분한테 얘기했다"는 분도 계셨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말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라서 법으로 금지된 부분이에요.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가족이나 직장에 계속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아닌 다른 사람한테 채무 얘기를 흘리는 순간 → 그거 불법입니다.
3. 하루 수십 통, 협박성 언어 → 그거 불법입니다
정당한 추심이라도 과도하게 반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집으로 찾아간다",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말, 실제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에 열 통, 스무 통씩 오는 전화도 정상적인 추심이 아니에요.
욕설이나 반말, 위협적인 어조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런 말투, 그거 불법입니다.
사기(호구) 안 당하는 마법의 단어
"지금 소속이랑 성함, 사건번호 말씀해주시겠어요? 통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실 때 침착하게 이 말부터 하세요.
정상적인 추심업체 직원이면 바로 소속과 이름을 말합니다.
말을 흐리거나 갑자기 전화를 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 있다는 신호예요.
통화 녹음은 나중에 신고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저도 처음엔 이 법 조항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몰랐어요.
몇 년 전 어떤 의뢰인분이 새벽마다 전화받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그때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본 게 계기였습니다.
그때 신고 절차 안내해드렸더니 며칠 만에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빚이 있는 게 죄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일상은 지키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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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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