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사무실 오신 분 — '잠깐 멈추세요' 라고 한 이유
2026-06-08 22:15 · 조회 4
서류 다 준비됐고, 채권자목록도 정리됐고, 변제계획안 초안도 완성. 오늘 접수해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 그분 상황을 다시 들어보니, 6주만 기다리시는 게 결과가 훨씬 좋을 케이스였어요.
이유 풀어드립니다.
※ 핵심 포인트 — 신청 시점이 변제율을 좌우합니다
이분, 6주 후에 회사에서 정기 보너스 받으실 예정이었어요. 약 400만원. 만약 보너스 받기 전에 신청하면 — 그 보너스는 회생 절차 중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고 나서 신청하면 — 비정기 소득으로 12개월 평균에 포함돼서 가용소득이 올라갑니다. 즉 변제금이 늘어요.
400만원 보너스가 가용소득에 더해지면 —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월 11만원 차이. 총 400만원 차이가 그대로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 핵심 포인트 — 보너스 안 받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그분이 처음 물으신 게 이거였어요. "회사에 보너스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 보너스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면 회생위원이 의심합니다. "왜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았느냐"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 될 가능성 있어요.
자연스럽게 받고 — 그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신청 일정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 6주는 의외로 짧다
6주는 사실 길지 않아요. 추심이 계속 오는 상황이라면 6주가 영원처럼 느껴지죠. 다만 그분은 이미 회생 신청 의사를 채권자들에게 알린 상태였고, 일부는 추심 강도 낮춰주기로 한 상태였어요.
6주만 더 버틸 수 있겠냐고 물으니 — "법무사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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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은 빠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만 — 본인 상황에 따라 1~2개월 기다리는 게 결과가 훨씬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시:
- 보너스·성과급 등 비정기 소득 수령 직전
- 직장 옮길 예정 (소득 변동 예정)
- 가족 부양 구조 변동 예정 (자녀 졸업·취업 등)
- 큰 의료비 지출 예정 (생계비 인정 가능)
위 케이스에 해당하시면 — 신청 시점 조정만으로 변제율 5~10%p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1844-0755. 신청 시점 진단도 무료 상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