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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직접 전화 오면 — 그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답변 한 마디

2026-06-24 22:17 · 조회 0

채권자가 직접 전화 오면 — 그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답변 한 마디

그저께 새벽 1시 12분이었어요.
사무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 오시는 분은 거의 — 새벽에 추심 전화 받으신 분이세요.
받았더니 — 50대 후반 의뢰인이셨고요.
첫 마디 — "법무사님, 카드사에서 방금 전화 왔는데 — 저 뭐라고 말했죠?"

이런 전화, 사실 자주 받습니다.
정확히는 — 작년 한 해 새벽 0시~3시 사이에 들어온 전화가 47통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통 꼴이죠.
거의 다 — 채권자 추심 전화 받으신 직후세요.
오늘은 — "채권자에게 전화 받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드립니다.

추심 전화 대응 — 새벽 책상 위 핸드폰 —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김재현

▰ 우선 결론 —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핵심부터.
채권자한테서 전화 오시면 — 딱 한 문장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무사 통해 회생 진행 중입니다. 직접 연락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말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면 — 채권자는 더 이상 추가 추심 못 합니다.
법적으로요.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건 — 채권추심법 위반이에요.
다만 — 신청 직전 단계라 아직 법원 접수 전이면, 회색 영역입니다.
이 경우에도 — 위 한 문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해요.

추심 전화 — 빈 책상 위 연필과 컵 —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김재현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답변 5가지

새벽 전화 받으시면 —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세요.
저도 그 시간 전화 받으면 — 처음 1분은 정신 좀 차려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잘못된 답변 5개.
이거 — 정말 자주 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1. "죄송합니다, 곧 갚을게요."
이거 — 가장 자주 하시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 약속"으로 기록됩니다. 추후 회생 절차에서 — 채무 인정으로 잡힐 수 있어요.

╳ 2. "다음 달에 일부라도 입금하겠습니다."
부분 변제 약속은 — 채권자가 그 금액 기대치를 가지게 만들어요. 약속 지키지 못하시면 — 그게 다시 압박 사유가 됩니다.

╳ 3.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 좀 봐주세요."
이건 사실 — 가장 인간적인 답변인데요. 채권자는 이걸 "변제 의사 있음"으로 봅니다. 추심 강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 4. "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답변 — 회생 신청 전이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신청 전에 압류 걸어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신청 들어가시기 전엔 — 이 말씀 자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5.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강하게 끊기.
이건 채권자한테 — "이 채무자는 강경 대응 모드" 라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 단계가 — 보통 법적 조치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로 빠르게 넘어가요.

추심 전화 — 창밖 새벽 도시 —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김재현

▰ 옳은 답변 —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 5가지 — 다 빼고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신청 전이든 진행 중이든 — 동일하게 적용 가능해요.
짧고, 단호하고, 정중한 톤.
이게 핵심이에요.

▰ 답변 A — 가장 표준
"법무사 통해 회생 진행 중입니다. 직접 연락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연락처 안내해드릴까요?"
이게 표준이에요.
이 한 마디로 — 채권자는 더 못 따라옵니다.

▰ 답변 B — 신청 전 상황
"현재 법무 상담 중이고,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모든 연락은 법무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신청 전엔 — "회생"이라는 단어 직접 안 쓰시는 게 안전해요.
"법무 상담", "절차 진행 예정" 정도면 충분합니다.

▰ 답변 C — 가장 강한 차단
"채권추심법상 — 채무자 의사 무시 추가 연락은 위법입니다. 모든 연락은 서면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새벽 시간, 반복 전화 등 명백한 위법 추심일 때 사용하세요.
이거 한 마디면 — 즉시 전화 끊깁니다.
다만 평소엔 A로 충분해요.

추심 전화 — 빈 의자 측면 —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김재현

▰ 그날 새벽 — 그분께 알려드린 한 문장

새벽 1시 12분에 전화 받으신 그분 — 카드사 측에 이미 답변하신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라고요.
╳ 1번 + ╳ 3번 동시에 하셨던 거예요.
그분 —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후회되셔서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였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잘못 답했죠?"

제가 답해드렸어요.
"네, 살짝 아쉽긴 한데 —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카드사에 다시 한 번 전화 주시면 돼요. 정정 가능합니다."
그분 — 한참 안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법무사님, 새벽인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 "이런 시간에 전화 주실 만큼 다급하시니까요. 내일 사무실 들러주세요."

다음 날 오전 — 사무실 오셨어요.
같이 카드사에 전화하셨고요. 답변 A로 정정하셨습니다.
약 3분 통화 후 — 추심 차단 완료.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 그 카드사에서 더 전화 안 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과예요.

추심 전화 — 봉인된 봉투 —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김재현

▰ 만약 이미 잘못 답하셨다면

"법무사님, 저 이미 며칠 전에 ╳ 답변했어요" —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괜찮습니다.
정정 가능해요.
방법은 — 같은 채권자에게 다시 전화하셔서 답변 A로 정정.
그게 다예요.

다만 — 이미 한 번 ╳ 답변 하셨으면, 채권자는 약간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가" 라고요.
이때는 — "법무사와 정식 상담 후 절차 정리됐습니다. 모든 연락 법무사 통해 부탁드립니다." 식으로 한 단계 위 답변 사용하세요.
보통 — 두 번째 통화로 정리됩니다.
세 번째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추심 전화 — 사무실 입구 새벽 —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 김재현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전화 1844-0755.
새벽 추심 전화 받으셨다면 — 시간 가리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밤 늦은 시간이라도 — 받습니다. 그게 사무실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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