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두 분의 결과 비교 — 변제율 18% vs 변제율 47%, 무엇이 갈랐나
2026-06-01 17:23 · 조회 3
A씨와 B씨, 둘 다 채무 1억 정도였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셨고요. 그런데 결과는 — A씨 변제율 18%, B씨 변제율 47%. 차이가 두 배 넘게 났어요.
뭐가 갈랐을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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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A씨 (47세) │ B씨 (4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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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총액 │ 1억 1천만원 │ 9천 8백만원 │
│ 직장 │ 제조업 정규직 │ 영업직 정규직 │
│ 월 세후 소득 │ 280만원 │ 380만원 │
│ 부양가족 │ 본인 + 자녀 2명 │ 본인 + 배우자 + 자녀 │
│ │ (배우자 사망) │ │
│ 배우자 소득 │ (해당없음) │ 200만원 │
│ 자가·전세 │ 전세 1.5억 (부모 명의)│ 자가 2.5억 (본인) │
│ 가용소득 │ 월 45만원 │ 월 130만원 │
│ 변제 기간 │ 36개월 │ 36개월 │
│ 총 변제액 │ 약 1,620만원 │ 약 4,680만원 │
│ 변제율 │ ▶ 18% │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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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무 규모인데 변제율 차이가 2.6배. 이유는 셋입니다.
◆ 이유 1 — 가용소득 차이
A씨는 외벌이에 자녀 2명 부양. 법정생계비가 약 235만원 인정됩니다. 월소득 280에서 235 빼면 가용 45만원. 36개월이면 총 1,620만원.
B씨는 본인 380 + 배우자 200 = 580만원 가족소득.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별도 소득자라 본인이 책임지는 부양가족이 줄어들죠. 법정생계비 약 250만원 인정. 가용 130만원.
가족 소득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 이유 2 — 자산 보유 차이
이게 크게 작용했어요. B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 2.5억. 청산가치 산정 시 시세에서 담보채무(B씨는 주택담보대출 1.8억) 제하고 약 7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회생법 원칙: 변제총액 ≥ 청산가치. B씨는 가용소득 기준으론 1,620만원이지만, 청산가치 7천만원이 더 높으니 —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47% 가까이 갚게 되는 거죠.
A씨는 본인 자산 거의 없음. 청산가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용소득 그대로 적용.
◆ 이유 3 — 부양가족 입증
A씨는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제출해서 100% 인정. 자녀 2명 모두 미성년이라 추가 입증 불필요.
B씨는 배우자 소득 있고 자녀 1명.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줄어드니 법정생계비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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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점
1. 채무 총액이 같아도 변제액은 천지차 — 가용소득과 자산이 결정적
2. 자가 보유가 회생에 불리 —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을 압도할 수 있음
3. 자산 없는 게 회생엔 유리 — 역설적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4. 부양가족은 정확히 입증해야 — 막연하게 "가족 많음"으로는 인정 안 됨
본인 케이스가 A형인지 B형인지에 따라 변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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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30분 정도면 본인 케이스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통장 6개월, 원천징수영수증 3년치, 재산 자료(있는 경우)만 갖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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